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혈당시험지)은
의료비공제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에 포함됩니다.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소득세법시행규칙 58조)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7조에 따른 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로 하고,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으로 하고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없거나,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차이가 발생한 해당 의료기관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시킴).
단,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간소화서비스 "신고센터"에 부족한 의료비 금액을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국세청이 사후 검증하되 허위신고로 인한 부당 공제임이 확인되면 관련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별도로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에는 나오지 않더군요.